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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1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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