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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30. 피고 및 소외 C, D,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7,500만 원은 2014. 7. 15.에 지급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 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 매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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