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5:38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밖에서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의 지인인 E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 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20 분간 위 거실에서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자신의 지인을 도와주려고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