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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3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소장에는 이 판결 이전에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019.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해자 G는 일본 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보세구역인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에서 관세신고 없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불상자에게 골드바를 팔아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골드바를 나눈 뒤 일본까지 골드바를 운반하여 줄 운반 아르바이트생(이하 ‘운반책’이라고 함)을 피해자와 같은 밀수업체 직원인 H과 I을 통해 모집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2. ~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H과 I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반책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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