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F(여, 25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의 출혈이 동반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원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1. 판시 전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