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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코 높이는 기구’ 관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식당에서, 전에 테니스를 함께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국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박사 학위도 있고 몇 천억대의 자산가로 믿어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코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기구를 개발하였고 한국 및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물품 제조 준비도 다 되어 있고 곧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특허제품을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수출한 다음 수익금의 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 및 미국의 특허 관련 관청에 위 제품에 대하여 단지 특허 신청 접수에 불과한 출원등록만을 마치고 특허를 위한 심사청구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발명한 제품을 개발, 제작하여 이를 수출한 다음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20. 같은 식당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점 빼는 기계’ 관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식당에서, 전에 제품 도면을 그리는 일을 맡기며 알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국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박사 학위도 있고 몇 천억대의 자산가로 믿어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내가 세계 최초 얼굴잡티제거기를 개발하였는데 미국에서 특허출원등록을 하였다.

물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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