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1 2020가단239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80.78㎡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80.78㎡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