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팔만 잡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친 사실이 있다. 이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하여 전방 흉벽부 좌상,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상해는 아닌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뒤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긴 하였으나, 다소 늦게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바로 배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사건일 당일 바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일 뒤인 2014. 5.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