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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가합114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그중 ‘총 지급대금’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30. 설립된 법인으로, 서귀포시 L 지상 'M'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관리위탁계약 체결 1) 원고들은 각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같은 표 ‘호실’란 기재 객실을 ‘분양가’란 기재 대금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중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각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제11조 제③항(단, 1호 제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각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② 숙박시설 운영은 위탁 운영업체가 전담하며, 피고가 지정한 위탁운영업체와 반드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의 이틀 전후로 피고에게 각 분양 객실의 운영을 위탁하고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피고가 제2조의 기간 동안 각 원고 소유의 위 위탁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운용함에 따른 종합적인 임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익의 지금 및 방법)

1. 준공 전 수익금 지급 지급기간은 준공예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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