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6:00경 피해자 D이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시장 내 19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상가 내실, 주방 및 컨테이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결과 및 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H가 위 가게에서 물건을 실어내는 것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변에 있었을 뿐 가게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가 물건을 실어내는 등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 가게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절도 목적이 없었음은 인정되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가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가게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거침입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차임을 주지 않은 상태로 가게를 비우고 상당한 기간 잠적하자 그 행방을 찾던 중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H가 가게 물건을 실어가자 오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가게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