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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26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 및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62.5㎡ 컨테이너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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