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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474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994,956원,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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