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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 폐수시설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75 | 부가 | 2014-06-1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5 (2014.6.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회 신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갑’은 동일 지번에 두 개의 동(가동, 나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가동에는 방수제 제조업체(A), 나동에는 의료용솜 제조업체(B)를 설립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B의 사업과 관련하여 폐수시설을 A공장에 설치한 후 그에 대한 폐수시설관리보수료를 매월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A로 교부받고 있음(폐수시설의 허가는 A로 받았으나, 폐수시설의 전부를 B가 사용함)

2. 질의내용

폐수시설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인 A가 폐수시설의 실제 이용자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8.0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서면3팀-2515, 2004.12.10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485, 1980.11.2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분뇨수거업과 과세사업인 차량정비업을 겸업하는 경우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분뇨수거용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량정비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2004.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하여 전자제품의 회로설계를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소비-122, 2003.10.3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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