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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5: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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