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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21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류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 2. 의류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3,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4.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내용 원고는 직원인 C을 통해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 D에게 ‘의류수선공장을 설립하면 원고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수선 물량을 적어도 1년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D은 위와 같은 약정을 신뢰하여 처인 E 명의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7년 4월 초순경까지는 피고에게 일감을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채용을 부탁했던 F, G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자 일감주기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대여금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부터 1년간 원고가 피고에게 적정한 수준의 일감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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