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61,790원 및 그중 258,693,448원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사이에 C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31.부터 2015. 10. 15.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로 각각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준공일을 2015. 12. 1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대금을 44,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합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9.부터 2016. 1. 7.까지 원고에게 직접 입금하거나, 원고가 지급할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266,7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08,181,818원, 부가가치세 32,352,972원, 추가공사대금 44,560,000원을 합산한 585,094,79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66,713,000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 18,977,000원, 하자보수비 7,29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2,118,790원 292,111,790원(= 508,181,818원 32,352,972원 44,560,000원 - 266,713,000원 - 18,977,000원 - 7,293,000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E의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