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1고정16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라는 사무용품 유통업체에 2007. 10. 12.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1. 5. 3.경까지 매장관리 및 경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3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회사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18,508,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진술기재
1. 장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