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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 다세대주택 201호 등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하여 201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탐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공소사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복도로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권 또는 주거의 평온으로서, 그와 같은 주거권 또는 주거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장소적 범위는 해당 주거권자가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의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이 다세대주택 건물이라면 개별적인 건물 부분에 이르는 복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세대 건물로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건물의 복도로 들어가는 것이거나 혹은 외부인이 개별 세대의 추정적인 승낙 아래 정당한 목적으로 개별세대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함부로 위 다세대주택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비록 출입의 장소가 건물 복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곳 건물의 거주자들의 주거권 또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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