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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05:00 경 충남 아산시 C 소재 D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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