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3고정126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명의를 대여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D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대여받아 'E'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1, 31)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