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서산시 D, E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5. 12:00경 E초등학교 1층 도서실 내에서 피해자 F(10세)에게 “너 입술이 왜이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병이 났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입병은 손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귀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인하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및 증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다른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