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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회복청구로 재판계속 중에 있다가 2013. 2.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1년 10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영안실 앞 길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각각 약 0.1g씩 담겨 있는 1회용주사기 5개(총 필로폰 약 0.5g)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2. 2011년 겨울경 22:00~23:00경 사이 인천 동구 F에 있는 G역 육교 근처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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