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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두동로 6호광장 사거리를 오일시장 방면에서 오현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관련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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