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7 | 특소 | 1998-07-21
문서번호
소비46430-17 (1998.07.21)
세목
특소
요 지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에서 수분, 유황분 및 고비점 물질 등을 제고하여 각종 스프레이 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