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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59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인 임대인으로 부터 피트 니스 클럽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료의 지급을 면한 것인데, 그 범행내용 및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9,140만 원에 이르러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를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제 2 쪽 아래에서 제 3 행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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