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1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제 2 범행의 피해자와도 민사상 합의가 되어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