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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897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안정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맞물려 자칫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과 불안이 상당하고, 그러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참작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은 옹호될 수 없다.

가정 문제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피고인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정을 해칠 위험이 있었고, 이는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5개월 여에 걸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지를 옮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피해자 D, C, H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으로, 대학교에 재입학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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