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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28718
건물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1,39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8㎡ 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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