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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신천지아파트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중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엄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5,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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