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6 2014가단220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9,964원과 그 중 29,550,361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9,964원과 그 중 29,550,361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