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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정14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1: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운영하는 ‘D’ 호프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닫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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