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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나915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12. 5.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2017. 11. 30. 제기된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A(2017. 1. 15. 사망하였다

와 피고는 2004. 1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 D호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5. 3.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10. 7. A와 위 상가의 매수대금과 임대에 관하여 '위 상가를 구입하면서 A가 7억 원을 현금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융자로 대체하였는데, 1/2을 넘는 금액은 피고가 A에게 지불하고, 위 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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