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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37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46,683원과 그 중 37,194,305원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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