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59』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4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 측 소유의 성남 시 수정구 E, F, G 부동산에 대해 책임지고 감정가가 40억 원이 나오도록 해 주겠다.
대신에 감정 의뢰 수수료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약속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97』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 H 소유인 김천시 I 일대 토지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피해자에게 “4,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 하루 이틀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에 원금 3,7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5 등급인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 없이 주변 지인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