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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833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E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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