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임야였는데” 다음에 “[원고는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B 임야 1,092㎡를 1955년경부터 농지로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임야(면적 1,092㎡)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면적 55㎡)을 성토한 행위이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가 2016. 7.경 성토하기 이전에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임야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을 동반한 이 사건 토지의 성토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의 제1호는 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라.목,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마.목 등 참조), ②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영농을 위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애초부터 농사가 가능한 토지였음을 전제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