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L과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500만 원 등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남동새마을금고에서 위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7.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출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