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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05 2016가단184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3,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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