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 방면에서 목사 골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4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겁다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