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동산인도에 관한 주위적 청구부분과 예비적 반소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중 3, 4층 부분의 독서실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3,800만 원, 준공예정일을 2016. 4. 30.로 정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6. 3. 30.까지, 중도금 1,800만 원은 2016. 4. 7.까지, 잔금 8,000,000원은 공사완료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추가로 벽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6. 4. 9. 피고와 위 추가 벽체철거공사, 철거 공사 후 천장 및 바닥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0,575,000원으로 정한 추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추가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31.과 같은 해
4. 1. 계약금 11,990,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5. 3,000,000원, 같은 해
4. 8. 4,000,000원, 같은 해
4. 13. 5,000,000, 같은 해
4. 14. 16,000,000원 등 2016. 4. 14.까지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6.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중단과 해제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4. 21.경 중단하였고, 같은 해
5. 13. 재개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같은 해
7. 1.까지 재개하고 같은 해
7. 15.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기간 중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공사진행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계약 및 추가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6. 7. 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그 후 원고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