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72 | 조특 | 2016-03-3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2016.03.31.)
세목
조특
요 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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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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