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221692
전세보증금 및 수선비용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641,000원 및 그 중 641,000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641,000원 및 그 중 641,000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