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G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 H과 201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원고(피고인)는 2011. 11. 1. 피고(H)에게 변제기 2012. 10. 1., 이자 연 4%로 정하여 4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2. 10. 말경 변제기 2012. 12. 1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4억 원 채권에 관하여는 3억 5,000만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채권자를 I(피고인의 조카)으로 하는 2011. 11. 1.자 4억 원짜리 차용증, 채권자를 A(피고인)로 하는 2012. 10. 29.자 4,000만 원짜리 차용증 및 I이 4억 원을 출금한 출금청구서, 피고인이 2012. 10. 24. 피해자에게 3,671만 9,180원을 송금한 통장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0.경 G과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의 조카인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마치 피해자가 I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1. 10.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한 4억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 및 마산시에 있는 마산어시장 일대 수협을 돌아다니며 이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중 4억 원을 위 I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1. 11. 1. 이를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실제 피고인 소유 4억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창원시 진해구 K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