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447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229,369원(별지 부채잔액증명원상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