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447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229,369원(별지 부채잔액증명원상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229,369원(별지 부채잔액증명원상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