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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65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E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우민건설(이하 ‘우민건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였고, 우민건설은 2006. 3.경부터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1) 원고는 우민건설에게, 2007. 9. 17.경 6억 원, 같은 해 11. 13.경 3억 원, 같은 해 12. 2.경 1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우민건설은 2007. 10. 18.경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목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란에 “대물공사비 지급분임(완불), 1,633,968,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는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우민건설에게 1,646,693,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우민건설은 2008. 2. 25.경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1층 102호, 103호(이 사건 제1, 2 부동산)는 대물분 공사비 지급분이므로 피고가 분양을 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분양하기로 하며 준공일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그 담보물건은 원고가 임의처분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3. 19.경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금액 란에'완납 10억 4,500만 원 '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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