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의붓딸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화장품을 구입할 것처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과 지능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