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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25.42㎡를 인도하고,

나. 9,870,000원과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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