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25.42㎡를 인도하고,
나. 9,870,000원과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25.42㎡를 인도하고,
나. 9,870,000원과 202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