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8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7. 1. 9. C과 사이에 광주시 D 답 797㎡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8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가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C이 전 소유자에게 피고 대신 지급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7. 2. 22.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7,000,000원[= 52,000,000원(135,000,000원 - 83,000,000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