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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19구합5865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8. 12. 14.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에 따라 포천시 I리, J리, K리, L리 일원 384,197㎡를 H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하고,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G, 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갑 제3호증의 1 제13, 14쪽 참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9억 3,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설립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사용되고 있다

(M 자동차 매매단지 및 N 자동차 매매단지, 총 면적 22,177㎡,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매단지’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자동차 매매단지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업, 보험업, 자동차 정비광택업 등 17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그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장 제11쪽 참조).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및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1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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