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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9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의 친구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5:30 경 피고인과 D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E 아파트 A 동 604호 안 베란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부탁으로 위 거주지 안방까지 D을 바래다 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와 D이 함께 만 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베란다 앞 놀이방으로 끌고 들어 가 놀이방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나, 계속해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거주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막아서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은 후 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댄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참고인 F 대화내용, 피의자 주거지 배치도, 피해자가 본건 착용하였던 청바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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